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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입학 보장·외국 대사관 인증…” 허위 광고 유학원 대거 적발

by 유학포커스 posted Jul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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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입학 보장·외국 대사관 인증…” 허위 광고 유학원 대거 적발

 

ㆍ공정위 16곳 시정·경고조치

‘70개 미국 주립대 100% 입학 보장’ ‘호주·영국 대사관 인증 유학원’….

이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을 약속하거나 외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일삼은 유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과장·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2개 유학원에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이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유학원들은 외국 명문대 입학이 쉽게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문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어학원이나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세를 과장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명 이상 고객이 선택’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외국에서 국내 유학업체를 평가해 인증하지 않는데도 ‘호주·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이라고 광고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유학수속대행 협약을 맺은 사실을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업체와 제휴하거나,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국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유학과 관련 없는 해외이주알선사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해 놓고 유학과 관련된 피해를 보장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학기간 중 학교·어학원이 폐교 등으로 더 이상 학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한적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환불 100% 보장’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한다고 알린 곳도 있었다.

김정기 과장은 “유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62148315&code=9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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