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5-10-20 07:23]
11월 이후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항공권 발권을 서둘러야 유리하 게 됐다.
항공사들이 줄줄이 유류할증료를 인상해 항공권 발권시 드는 비용이 크게 높아 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유럽 등 장거리 구간 유류할증료(왕복 기준)를 다음달 1일부터 60달러에서 104달러로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라 장거리 항공권 발권 비용이 현재보다 44달러(약 4만6000원) 인상된다.
중국ㆍ동남아 구간 유류할증료도 30달러에서 50달러로 20달러(2만1000원) 인상 되며 일본 구간은 14달러에서 22달러로 8달러(8400원)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정률 부과하는 항목으로 항공권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유류할증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전달 유가상승폭이 갤 런당 1.8달러를 초과할 때 구간에 따라 최대 52달러까지 인상하도록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출국 일정이 11월 1일 이후라도 이달에 발권하면 인상 전 요금만 받을 예정이어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면 인상분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권한 후에 11월 이후 여정을 변경하면 인상 후 유류할증료를 부과받는다.
외국 항공사들도 줄줄이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다음달 8 일부터 장거리 구간 유류할증료를 120달러로 인상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0일 부터 미주노선 유류할증료를 130달러로 인상한다. [매일경제 2005-10-20 07:23]
아울러, 현재 대한,아시아나항공 필리핀노선의 경우 편도당 $15(왕복31,000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11월이후 발권시에는 편도당 $25(왕복 54,00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